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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게시판 안내
직원 대상 Notices, 교육 일정, 업무 자료를 게시하는 내부 소통 공간입니다.
제목:  연말정산 안내

아래 연말정산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1월 31일(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서류는 병원 이메일(jejung001@naver.com)로 접수해 주시고

 

이메일 접수 불가한 서류만 총무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제 서류 제출하지 않으실 분은 총무과에 말씀해주세요


                안 내 문

 

<필요한 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 2022년 신규입사자: 본인 인적사항과 인적공제 사항만 작성하여 제출(이름주민등록번호)

 

- 기존 재직직원: 인적공제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만 작성하여 제출(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제항목 및 금액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

- 인적공제가 작년과 동일한 경우 제출 X

 

- 2022년 입사자는 입사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단, 인적공제 대상이 등본상에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총무과로 제출)

 

3. 2022년 중도입사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꼭 첨부

- 연말정산자료는 월별내역으로 준비(근무기간 해당분만 공제가능)

미제출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신고

  병원 fax 번호: 02-837-7011

 

4.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에서 공제자료 다운로드

→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병원에 접수 (파일명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 2022년도 근무월부터 12월까지 항목별조회후 공제대상여부 검토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여

PDF 파일 다운로드 (꼭 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다운로드한 파일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jejung001@naver.com

 

) 2022년 2월 A회사 입사, 10월 퇴사 같은해 12월 B회사 입사현재(2023.1계속 재직중

제출서류는 2022.2~10월 + 12월분 자료

 

5. 그 외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출력하여 총무과에 제출해주세요

 

<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편의을 위해 수집된 자료일 뿐이므로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경비로 대체 사용한 금액 제외:

   국세청 자료에는 1년 사용분 전체가 있으므로본인이 스스로 공제에서 제외될 부분을 뺀 나머지 공제대상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회사 및 회계사무소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하므로위 사항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으면전액 공제할 것이며그에 대한 사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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