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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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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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성원들이 관련 법령이나 사례 등을 숙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기준]을 첨부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부서원들의 교육자료 숙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기한 2020년 4월 27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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