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와 의무

환자권리와 의무

  1.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 및 부작용,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을 보호 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 발표 하지 못한다.


라.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 1670-2545, 홈페이지 www.k-medi.or.kr)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 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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