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 및 부작용,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을 보호 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 발표 하지 못한다.
라.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 1670-2545, 홈페이지 www.k-medi.or.kr)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