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 안내
진료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1.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1항(기록열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등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청자별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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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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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제증명은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포함합니다.
- 신분증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합니다.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어야 함. (도장, 인장, 수정, 첨삭 시 발급불가)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인터넷 검색 등의 양식 출력 후 작성함. (원무과에도 비치되어있음)
위의 구비서류가 미비일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료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상세안내
1. 신청자별 구비서류
| 신청인 | 관계의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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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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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지인, 친구 보험회사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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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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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 불명,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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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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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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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는 1층 원무과 또는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원무팀 문의 02-837-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