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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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제증명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1.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1항(기록열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등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청자별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친족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사진이 있는 신분증)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작성·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작성·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위임장

2.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제증명은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포함합니다.
  • 신분증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합니다.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어야 함. (도장, 인장, 수정, 첨삭 시 발급불가)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인터넷 검색 등의 양식 출력 후 작성함. (원무과에도 비치되어있음)

위의 구비서류가 미비일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료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상세안내



1.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인 관계의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이 있는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사진이 있는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작성, 자필 서명한 사본 발급 동의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 확인 서류(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동의서 제외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지인, 친구
보험회사 직원
  • 환자의 신분증 사본(사진이 있는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사진이 있는 신분증)
  • 환자가 작성, 자필 서명한 사본 발급 동의서
  • 환자가 작성, 자필 서명한 사본 발급 위임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신분증 제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함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 불명,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는 1층 원무과 또는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원무팀 문의 02-83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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